납부는 이달 말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1년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금융결재원지로(http://giro.or.kr)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080-858-3120)를 이용할 경우 신한, 현대, 삼성, BC, 하나SK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052-226-3622,36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