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제1기분 자동차세 120억 1500만원 부과

2016-06-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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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1만1000여 건 120억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세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1년간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또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고지서로 납부할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납세 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납부 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금융결재원지로(http://giro.or.kr)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ARS(080-858-3120)를 이용할 경우 신한, 현대, 삼성, BC, 하나SK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2과(052-226-3622,3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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