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전흥식)가 관내 수도계량기 85,687전 중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수도계량기에 대해 6~12월까지 무상으로 교체를 추진한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수도계량기 검정 유효기간은 구경이 50mm 이하인 수도계량기는 8년, 50mm 초과하는 수도계량기는 6년으로 규정돼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를 교체함으로써 정확한 수도사용량 계측과 요금부과로 검침량에 대한 수용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업체 직원들이 방문할 경우 원활한 교체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