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성과연봉제에 헌법소원… 소송전 막오른 '노동개혁'

2016-06-08 21:5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양대 지침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엇박자를 내는 가운데, 노동계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대 지침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한 114개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 없이 의사회 결의만으로 도입을 결정한 기관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51개 기관에 달한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개별 근로자에게 동의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노조의 반대 투표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강행한 공공기관은 실제 소송에서 도입 자체가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반대로 사측의 성과연봉제 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무조건 협상을 기피하면서 반대로만 일관했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성과연봉제 도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노총은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과 양대 지침이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3권인 '단체교섭권'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교섭권은 근로조건의 유지나 개선에 관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 대표에게 부여한 것이다.

한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는 헌법에서 엄연히 보장한 권리인데,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행정지침을 통해 저성과자 해고와 성과연봉제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노총과 민주노총은 이사회 결의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 관계자들은 일단 헌법소원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로 삼는 공공기관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소송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을 올해 초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