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한해 관광객 200만명이 다녀가는등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가운데 이같은 농성이 투자업체나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8일 담양군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일부 투자자들이 메타 프로방스 입구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했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인도로 옮겨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플래카드에 ‘군수님, 왜 불법공사 불법분양, 수용 안된 남의 땅 사용을 중단시키지 않고 직무유기, 배임죄로 고소당하세요’라며 ‘당장 담양을 떠나시오’라고 주장했다.
담양군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회손등에 관해 계도장을 발송하는등 행정절차를 진행인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중인 강모씨는 "지난해 12월 고등법원의 공사효력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에 군청 투자유치과, 건축과등에 대해 직무유기, 배임에 관해 고소한 상태다"며 "담양군과 경찰서에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하는데 계속 불법분양까지 방치하고 있어 새로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강모씨 등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양군 등에 대해 10여건의 민형사상 소도 제기한 상태다.
메타프로방스 사업은 ‘전남도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시책’에 따라 진행중인 ‘담양메타세콰이어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으로 민간자본 등 사업비 600여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부터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주면 13만 제곱미터에 펜션, 상가, 호텔등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연말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토지주 강모(56)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태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수용은 적법하다”는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려 사업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각각 엇갈린 판단을 내리에 따라 70-90%이상 진척되고 관광객의 필수 탐방코스로 자리잡은 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터덕이고 불필요한 입상에 오르는등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사업 시행자 측은 "강씨 등이 공익을 위한 소송도 아니고 , 부동산 투기라는 사익을 위해 접근한 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런것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