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20대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가중처벌 적용 검토

2016-06-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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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섬마을 20대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 한 피의자들에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목포경찰서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유사강간과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혐의를 특수강간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모씨(34)와 술자리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범행한 옆식당 주인 김모씨(38)는 순차적으로 관사에 찾아가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3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와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고 김씨는 부인했지만 피해자 몸에서 이씨와 김씨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세 사람 여전히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주인이자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인 박모씨(49)는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워 관사에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을 받은 점을 토대로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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