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8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조선업종 퇴직자 고용보험 적용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조선업체 물량팀(외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지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 확인 결과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3년간 소급해 피보험자격을 취득,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신속한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이달 9일부터 9월 8일까지 3개월간 ‘조선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중 자진신고하는 경우 지연신고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
또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 지원책으로 원청회사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원청회사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출입 내역 등을 사전에 확보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도 상향 조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린다.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사업내 재배치 또는 전직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훈련비를 우대 지원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체납처분 유예도 검토 중이다.
거제, 울산, 영암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 복지부,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심리상담, 실업급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을 통합 지원한다.
실직자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조선업 실직자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 쿼터에 따른 제한 없이 직업훈련 계좌를 우선 발급한다.
특히 조선업 밀집지역에 훈련과정 즉시 확대, 국기훈련 회차 제한 완화 등 조치를 실시한다.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경우 현재 연간 최대 2회까지만 개설이 가능하다. 또 거제시 등의 경우 훈련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부산‧창원 등 인근지역까지 훈련 확대 개설을 허용할 예정이다.
최근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임금체불도 증가하는 만큼,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대형 조선소별로 전담자를 지정하고, 원청업체·협력사협의회·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하청업체 체불 여부 등을 점검한다. 체불임금, 실업급여 등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적극 안내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내년까지 조선업 구조조정이 전면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4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조선업의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민관합동 조사단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계부처 협의 후 이 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