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한 화학공장에서 일하다 림프종(백혈병)에 걸려 치료중인 노동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
7일 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따르면 여수산단 A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정모(38)씨가 벤젠 등에 노출돼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정씨는 2001년 6월 여수산단 A사에 입사해 동력팀과 폐수처리시설 등에 근무하다 2013년 10월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2014년 6월 림프종에 따른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3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암 발병이 A사 작업 현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이번 사례는 여수산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있어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고 참으로 다행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화학물질 관련 법 기준이 아직은 선진국 등과 비교할 때 우리 노동자의 건강권을 100% 보장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추후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 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들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모든 폐수 집수조 커버 설치와 함께 RTO(연소탈취장치)를 가동하는 등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비를 개선했다.
정병필 여수 건생지사 사무국장은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이 아직은 미흡한 법 기준에만 따라가는 형태가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더욱 선도적인 설비 투자와 유해물질 저감 활동들을 전개해야한다"며 "정씨는 현재 휴직상태로 치료 중이며 이번 판결이 투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고 완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