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공개전형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특별채용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윤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상문고는 특별채용을 거부했고, 윤씨는 2014년 서울교육청에 특별채용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를 시내의 한 중학교에 발령냈다.
교육부는 "윤씨가 형사처벌 전에 스스로 의원면직한 만큼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고, 설령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위법하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채용도 신규채용처럼 반드시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며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공무원법은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은 특별채용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교육부가 과거 윤씨를 특별채용 대상자에 포함시켜 복직을 추진했던 점, 사학민주화 등과 관련해 복직 요청 대상자로 분류된 해직 교사 대부분이 공개전형 없이 특별채용된 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