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대한항공이 실제 탑승객과 같은 이름을 가진 가짜 승객에게 탑승권을 중복 발권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15분 인천발 오사카행 대한항공 KE721편은 이를 확인하고 가짜 승객을 경찰에 인계하는 소동으로 인해 예정보다 42분 출발이 지연됐다.
이후 이 가짜 승객은 인천공항 심사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대도 무사히 통과한 뒤 실제 탑승객보다 먼저 비행기에 올랐다가, 실제 예약자가 나타난 뒤에야 발권 오류가 확인되어 공항 경찰대에 인계되었다.
가짜 승객은 항공편을 예약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경찰은 "가짜 승객을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 훈방 조치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