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유사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 3명 중 2명은 20대 여교사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1명은 20대 여교사를 추행만 했다 주장하고 있다.
20대 여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초등학생 자녀를 맡긴 학부모이면서 사건 발생 전 술자리가 벌어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49)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관사로 데려다주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실 때부터 교사가 취해 보여 가벼운 이불을 덮어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B(35)씨는 “식당에 놓고 온 휴대전화를 갖다 주려고 교사를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가 관사 주변을 서성이다가 A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어 관사로 간 C(39)씨는 “교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챙겨보라는 A씨의 말을 듣고 관사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피의자들은 모두 이번 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성폭행 또는 추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