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편 등을 무고하고 자녀를 학대한 어머니 이모(45·여)씨에게 징역 4년,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7·여)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 황당하다. 죄가 있다면 무속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사정 얘기를 들은 것 밖에 없다"며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이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김씨로부터 허위 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하고 다른 관련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모두 남편과 짜고 김씨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라며 김씨가 사주한 적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이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성폭행 고소사건 피해자인 친정식구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이씨에게 유죄 판결을 한다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