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옥시측으로부터 해외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보고서 4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3건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미국 연구소에서 작성된 게 2건이고 나머지 하나는 인도 소재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 다른 1곳은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2년께 작성된 이들 보고서는 하나같이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옥시측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물증으로 보고 있다. 옥시 측이 이를 은폐한 시점은 모두 거라브 제인(47·인도) 전 대표가 최고경영자로 있던 때다.
검찰은 다음 주 중 제인 전 대표에게 질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서면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