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정부지법,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6-06-03 08:50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와 의정부지방법원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계부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부지역 위기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영철 의정부지방법원장은 3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정부지방법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혼 전·후 위기가족, ▲다문화 가족, ▲소년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관련 위기가족,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위기가족 지원을 위해 경기도는 ▲경기북부 유관기관(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간 협력체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상담·문화 등 후견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후견복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교육시설 대관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후견복지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발굴, ▲경기북부 유관기관의 교육 강사 지원, ▲전문가 자문 및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맡기로 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제약자를 위해서 경기도는 ▲금융상담, 신용회복 및 경제회생 등 법률구조 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및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 연계를 통한 자립·자활 유도 등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돕게 된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제출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사건의 신속한 처리(패스트트랙 : Fast-Track)를 위한 전담 재판부 운영,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작성·발급한 서류(신용상담보고서, 부채증명서 등)의 적극 활용, ▲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특히, 양 기관은 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도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통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위기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일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각 기관이 보호자와 감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위기가족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이혼가정 상담 인프라 구축, ▲부부캠프·비양육친 캠프 운영, ▲이혼위기가정 자녀양육안내, 등 각종 사업을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