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이수 의무화

2016-06-03 08:32
  • 글자크기 설정

[연천소방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소방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 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이며 교육 시기는 지난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