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소방서는 올해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 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이며 교육 시기는 지난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이다. 관련기사연천소방서,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연천군-연천소방서 합동소방훈련 실시 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연천소방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