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행령을 맘대로 만들어 국회권능을 무시하고, 3권분립이라는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령'치주의를 자행하는 정부의 고삐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해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대통령)는 법에 위반되거나 위임이 안된 시행령을 만들어선 안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과질서를 지키는 것은 보수의 핵심가치인데..법과 질서조차 완전히 무시하는 그들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라면서 “나름 누구보다 더 낮고 세심히 살핀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역시 부족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늘속에 가려진 약자들의 삶에 좀 더 관심 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