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3개 노점단체(전국노점상총연합·민주노점상전국연합·大전국노점상연합)에 대해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이달 중 완료키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구청 소회의실에서 3개 노점단체 지역장, 지역상인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구는 그간 노점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관련업무를 추진해 왔다. 2011년 4월부터 '노점 정책협의회'를 갖추고 전문가, 시민단체, 노점단체와 함께 직면한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2013년 1월 노점관리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원구 노점관리운영 규정'을 제정, 관내 전 노점 운영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향후 실태조사를 거쳐 규정에 따라 생계가 정말 어려운 노점 운영자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형'으로 허용·관리할 방침이다. 구에서 정한 일정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노점의 경우 상생위원회에서 처리방법을 논의한다.
김성환 구청장은 "관내 모든 노점의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주민 보행권이 확보되고, 또 보행에 지장없는 장소의 노점 등은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 점용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 매매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사는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