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등용 기자 =문화예술을 꾸준히 후원해 온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증과 혜택이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상의 신청 요건을 갖춘 단체 및 기관은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에 대한 인증 시 우수기관 인증마크의 사용과 정부 포상 추진 외에도 공항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가 신설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융성의 중요한 축으로도 기업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문화예술 후원기관에 대한 제도적 혜택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http://www.ark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