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선포식과 기념심포지엄 개최

2016-06-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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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제안한 100만 평 문화공원 가시화...제1호 국가도시공원 부산에 유치해야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와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는‘국가도시공원법 통과 부산선포식 및 기념 심포지엄’을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갖는다.

이날 선포식에는 박관용 (사)100만평문화공원 상임의장, 정의화 19대 국회의장(법안 발의자), 서병수 부산시장, 정각스님 (사)100만평문화공원 상임고문, 양홍모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 손상용 부산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국가도시공원법 추진 경과보고와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선언문 낭독, 공로상 수여 순으로 이어진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승환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가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향후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민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부식 (주)한국조경신문 회장, 김수봉 한국조경학회 영남지회 회장, 김승남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박만준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송삼종 부산시 서부산개발국장,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장병관 국가도시공원 전국민관네트워크 공동대표, 정주현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가도시공원법 통과를 계기로 부산에 대규모 공원을 유치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 졌다는 점을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제1호 국가도시공원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시민선포식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행사는 민관이 하나가 되어 반드시 제1호 국가도시공원을 부산에 유치해, 넓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꿈과 미래가 있는 도시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음을 강조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대표발의로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국가도시공원법)이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국가가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해 지방의 대규모공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위상이 새롭게 재편된 것이다. 이 법은 15년 전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가 제안했던 100만평 문화공원, 즉 부산에 센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경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국가도시공원법이 통과되기까지에는 국회를 위시해 부산시, (사)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국가도시공원 100만 명 서명’달성, ‘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한국조경학회’의 지속적인 노력들이 모여 국가도시공원법 통과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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