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야. 지진피해보험 개발 필요"

2016-06-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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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험연구원, 한국 지진리스크 현장 점검과 대비방안 보험 정책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재난보험들이 대부분 지진 담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련 상품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서 발생한 규모 3~5사이의 지진은 2000년대 초반 10~20회에 수준에서 2010년 42회, 2011년 52회, 2012년 56회, 2013년 93회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4년에도 총 49회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중 규모 5도 이상의 강진도 한 차례 발생해 한반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규모 5도 지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는 상태로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거나 나무 등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다.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은 버틸 수 있지만 오래된 건축물이나 부실 건축물에는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시장에서 지진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은 자연재난보험 가운데 풍수해보험이 유일하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계약건수가 1만2036건(2014년 기준), 가입금액이 8억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외에 사회재난보험과 민간지진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

이날 서울 광화문 코리안리 빌딩에서 열린 '한국의 지진리스크, 현장점검과 대비방안' 세미나에서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전체 건축물 28만7000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26%에 불과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국에도 규모 7.45도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있는데 현재 이 강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피해 규모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해 보험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지진 및 분화에 따른 폭발, 화재, 균열, 사망 등에 대한 담보 수준을 정하고 내진설계에 따른 보험료 할인, 지역 특성 및 건물 연도 등을 반영한 요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지진은 자연재해인 만큼 정부와 민간기업의 적정한 책임 비율을 산정하고, 원자력발전소 등 특정산업시설, 노후건물 등에 대한 가입 의무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한국의 경우 지진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만큼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사가 판매를 대행하거나 리스크 상한선을 정책성보험과 유사하게 맞추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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