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서 발생한 규모 3~5사이의 지진은 2000년대 초반 10~20회에 수준에서 2010년 42회, 2011년 52회, 2012년 56회, 2013년 93회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4년에도 총 49회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중 규모 5도 이상의 강진도 한 차례 발생해 한반도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규모 5도 지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는 상태로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고, 벽에 금이 가거나 나무 등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다.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은 버틸 수 있지만 오래된 건축물이나 부실 건축물에는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시장에서 지진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은 자연재난보험 가운데 풍수해보험이 유일하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계약건수가 1만2036건(2014년 기준), 가입금액이 8억원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외에 사회재난보험과 민간지진보험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
이어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피해 규모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해 보험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며 "지진 및 분화에 따른 폭발, 화재, 균열, 사망 등에 대한 담보 수준을 정하고 내진설계에 따른 보험료 할인, 지역 특성 및 건물 연도 등을 반영한 요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지진은 자연재해인 만큼 정부와 민간기업의 적정한 책임 비율을 산정하고, 원자력발전소 등 특정산업시설, 노후건물 등에 대한 가입 의무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한국의 경우 지진 발생빈도가 높지 않은 만큼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사가 판매를 대행하거나 리스크 상한선을 정책성보험과 유사하게 맞추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