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서천군 관내에 하천구역 내 불법 농작물 재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농철을 맞아 하천 제방에 콩이나 깨, 채소 등을 경작하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내 20개소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읍면과 군 합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고 단속에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작물재배시 농약 살포로 하천에 농약 잔류물이 흘러 들어가는 환경문제도 야기 될 수 있다.
서천군은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작물의 파종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쳐 하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확립과 재난발생을 예방해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광중 안전총괄과장은 “하천구역내 농작물재배 지도 및 단속을 통해 불법 영농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하천구역의 관리기반을 확립해 공공재산인 하천구역을 보호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