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 굽네치킨…법원 “공정위 과징금 정당”

2016-06-0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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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조건으로 기존점 영업지역 축소한 뒤 신규 가맹점 개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굽네치킨 사업자인 지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굽네치킨 사업자인 지앤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앤푸드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계약 기간이 끝나는 130개 가맹점에 재계약 조건으로 기존 영업지역 축소를 요구했다.
130개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본사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지앤푸드는 이 틈을 노려 44개 가맹점을 추가로 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앤푸드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지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했다.

지앤푸드는 이에 "가맹점들이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영업지역 축소에도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점들은 상표와 포장, 디자인뿐 아니라 생산 노하우 등 경영과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과 교육, 통제를 받는 등 전적으로 지앤푸드에 의존하고 있다"며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앤푸드는 '재계약을 하려면 영업지역을 축소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며 "재계약이 가맹점주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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