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사업가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적 없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이던 2012년 7월 25일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해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업가 B씨를 만나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식품 사업을 하는 B씨는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으려고 정치인에게 접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이 든 종이 쇼핑백을 본 적도 없고 1억원이 오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B씨에게 1억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린 부패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수긍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