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최대 인명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옥시)의 담당 직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는) 자율안전 대상 공산품목인지 알려 달라"고 공식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존 리 전 대표(48) 재임 기간이던 2007년 옥시의 한 직원이 산자부에 이 같이 문의했다. 이는 옥시 측이 정부에 살균제 안전성 검사의 법적인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유일한 사례다.
그러나 "추가 정보를 달라"는 산자부의 회신에 옥시가 응하지 않아 살균제 안전성 검사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답변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자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살균제 판매를 계속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의견이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 전 직원인 도모씨가 2007년 1월 30일 산자부 기술표준원 전자민원 홈페이지에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이하 품공법)'이 규정하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에 해당되나"라고 질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