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통계 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와 신흥국 경제 침체 등으로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존 수주액 위주의 해외건설 통계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글로벌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주요 대외적 거시변수와 재무, 인력운용, 기자재 조달 등 기업 내부 미시적 변수 등을 반영해 해외건설 동향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새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그간 수주액 위주의 단순 지표를 향후 해외수주 전망을 예측하거나, 사업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지표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기존 해외건설 수주통계 지표만으로는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전망과 수익성 분석 등의 지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통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지속되는 오류로 인해 문제가 됐던 미분양 주택 통계를 바로잡기 위해 내년부터는 실거래 신고대상에 분양계약을 확대 시행하고 새로운 미분양 통계 생산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그간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자(건설사)의 자발적인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는 방식이어서 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장에서의 미분양 현황과 집계된 통계가 달라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며 주택 수요자 등에게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실거래 신고 대상에 분양계약을 포함시켜 계약 체결 시 60일 이내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거래신고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방식의 미분양 통계 산출 방식을 위해서도 세부적인 집계 기준을 마련하고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분양 통계는 전국 미분양 현황을 월 단위로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부동산 경기 전반을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그러나 그간 수기 집계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하는 등 통계 신뢰도 부분에 문제가 생겨 개선작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08년부터 국토·도시와 주택·토지, 건설·수자원, 교통·항공 등 국토교통 관련 주요 통계를 한곳에 모아 운영 중인 국토교통통계누리 시스템을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통계누리 시스템이 복잡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계를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최근 도입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통계 불일치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및 운영도 강화해 국토교통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