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수입차들은 차량 계약 또는 인도 시점이 아닌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 인하 적용 여부가 갈린다.
예컨대 6월 30일까지 통관을 거친 차량이면 그 이후에 판매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추후 환급받을 수 있으며, 6월 30일 이후에 통관을 거친 차량을 고객이 인도받게 된다면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충분한 재고량이 확보돼 있지 않은 모델은 6월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6월 안에 차량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수입차 브랜드별로 보면 BMW 코리아의 경우 대표 모델인 BMW 520d는 지금 예약하더라도 컬러·옵션에 따라 1∼2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경우는 6월에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아우디코리아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7의 일부 트림 등 인기 모델은 재고 물량이 확보돼 있지 않아 개소세 인하를 적용받기 힘들 전망이다.
한국GM은 아예 지난 4월 말 사전계약에 돌입한 '올 뉴 말리부' 계약 고객들에 대해 출고 시점이 6월을 넘기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전액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는 EQ900의 경우에 6월 이후 출고될 예정이므로 고객들에게 지금 구매할 경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하고 있다.
기아차의 K7, 쏘렌토, 카니발(7인승) 등도 5월 계약 고객은 6월 이후 차량이 출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달에 이들 차량을 구입할 때 개소세 인하 가격으로 출고가 보장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