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6월부터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6개월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앞서 진행된 1차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작년 6~12월 실시한 1차 시범사업 결과 참여 장애인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2점으로 높고, 종합 판정과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로 장애인 욕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반면 서비스 판정도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시범사업에선 여러 서비스의 적격을 판정하고 장애인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 실제 장애인에게 적용하고 검증하게 된다.
또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 지자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다.
본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서비스도 제공한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장애계 등의 의견도 계속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