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인한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 등 비극을 막고자 정부가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내놨다.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발달장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주간 활동 등 평생돌봄을 강화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도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4년 6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 지원 보완 서비스도 개발한다.
하루 최대 7.5시간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내년부터 하루 최대 8시간으로 늘어난다.
주간활동서비스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차감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연금과 수당도 인상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올해 38만7500원에서 내년도 40만1950원으로 1만4450원(3.7%) 인상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발달장애인의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올해 2만8000개에서 내년 3만개로 확대한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건보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내년 6252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은 1만명 늘어난 7만9000명이며 이용권(바우처) 단가를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1563명으로 300명 늘리고, 후견활동비용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발달장애인은 25만5000명이다. 이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약 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중에 최중증의 정의와 선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 대상이 ‘최중증’으로 국한돼 있어 오히려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 부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로 축소됐다”며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을 구분하는 새로운 등급제 부활 계획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고, 발달장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주간 활동 등 평생돌봄을 강화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급여도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2024년 6월까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 지원 보완 서비스도 개발한다.
하루 최대 7.5시간인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내년부터 하루 최대 8시간으로 늘어난다.
주간활동서비스로 인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차감도 줄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주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연금과 수당도 인상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올해 38만7500원에서 내년도 40만1950원으로 1만4450원(3.7%) 인상한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발달장애인의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올해 2만8000개에서 내년 3만개로 확대한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건보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내년 6252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 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은 1만명 늘어난 7만9000명이며 이용권(바우처) 단가를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은 1563명으로 300명 늘리고, 후견활동비용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발달장애인은 25만5000명이다. 이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약 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중에 최중증의 정의와 선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원 대상이 ‘최중증’으로 국한돼 있어 오히려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 부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로 축소됐다”며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을 구분하는 새로운 등급제 부활 계획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