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가칭)’ 신청을 6월 한 달 간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신설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희망 기업의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info.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 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체험 기회가 적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2~3학년 재학생의 직장체험(1~3개월 범위)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완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신설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이자)을 수령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이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무체험 기회가 적은 인문‧사회‧예체능계열 학생들의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 2~3학년 재학생의 직장체험(1~3개월 범위)을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완해 보다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