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사용되고 있는 18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정물질 중 신종물질인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것으로 환각작용이 강력해 일본,·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8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지정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