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P-LSD' 등 18개 물질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2016-06-0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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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사용되고 있는 18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지정물질 중 신종물질인 '1P-LSD'는 마약류로 지정된 LSD를 변형한 것으로 환각작용이 강력해 일본,·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6개, 트립타민 계열 8개, 합성대마 계열 2개, LSD 계열 1개, 기타 1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8개 물질은 지정·공고되기 전이라도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 지정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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