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주 정하균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 10분께 진주시의 한 노상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중 차량이 자신을 가로막자 이에 격분해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4시 50분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위에 있던 인주통을 경찰관 가슴에 던지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출소 3주만에 또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전했다. 관련기사부산경찰청 수사관, 건설사에 수사 정보 유출 의혹 구속부산경찰청 "미확인 신천지 신도 442명 중 410명 소재 확인" #경남진주경찰서 #공무집행방해 #진주경찰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