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4만80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미사·감일 공공주택지구, 위례신도시 및 현안사업 1·2지구 개발사업의 영향과 경계선 관통대지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전년대비 5.1% 상승했다.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내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토지정보시스템→부동산정보조회) 또는 하남시청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최종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