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철도·건물 등을 설계·시공 시 준수해야 하는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에는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때 굴착 영향 범위까지 고려해 지반함몰을 예방하고, 구조물 기초설계 시 근접구조물과 매설물 등을 조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가로수 식재 시 나무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문시방서’에는 건축공사 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강도 시험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