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시설 인근 공사장, 3m이상 울타리 설치 의무화

2016-05-3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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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건설공사가 이뤄지는 현장 50m 내 주거·상업시설이 있는 경우, 높이 3m 이상의 임시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만 한다. 또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시 굴착 영향 범위까지 고려해 지반함몰을 예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철도·건물 등을 설계·시공 시 준수해야 하는 4건의 건설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건설공사 현장 경계선에서 50m 안에 주거 및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 3m 이상의 임시울타리를 설치해 낙하물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에는 굴착을 위한 지반조사 때 굴착 영향 범위까지 고려해 지반함몰을 예방하고, 구조물 기초설계 시 근접구조물과 매설물 등을 조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가로수 식재 시 나무뿌리로 인해 보도블록이 들뜨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문시방서’에는 건축공사 시 측면 거푸집을 해체할 때 압축강도 시험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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