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경도, 부동산투자이민제 2023년까지 연장

2016-05-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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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여수 경도 골프&리조트 제공]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도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2013년 지정된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기한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이 있는 해외 투자자에게 보다 안정적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조기 연장 검토를 줄기차게 건의해온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도지사가 신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시하며, 5년 단위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경도에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을 위해 50만달러(한화 약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기간 연장으로 해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투자가를 초청,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도의 투자 매력을 알리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개발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경도에는 현재 전체 개발 예정 면적 216만8000여㎡의 114만2000㎡에 골프장 27홀과 콘도 100실이 건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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