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내용 일부를 구체화한 집시법 개정안을 최근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 성격상 부득이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만 경찰이 조건부로 허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몰 후∼일출 전'이란 집시법 10조의 '야간'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일출·일몰 시각은 연중 계속 달라지므로 해가 진 이후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허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해가 졌다고 해서 무조건 제한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하루빨리 관련 조항을 개정, 입법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놓아두면 법률에 관한 인식에도 혼란이 생긴다"며 "집회·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