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올해 7월부터는 서울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인가 받으려면 양수 전 신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후 3개월 내 신규교육이 이뤄지던 것을 양수 전에 받도록 인가조건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처럼 신규교육 이수시점을 변경하게 된 것은 개인운송사업자가 관련 법령이나 명령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택시를 운행, 각종 적발에 단속되면서 사업면허를 취소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양완수 과장은 "면허양수 전 교육수료 제도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해당 법령을 사전 충분히 인지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업면허 양수 계획이 있는 운수종사자는 적극적으로 사전 교육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택시 사업면허 신규교육 이수 확인필증에 1년간 유효기간을 부여, 기간 내 자유롭게 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가조건이 변경된다. 양수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