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거나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에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근로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된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실업인정 모의테스트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