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홈쇼핑이 6개월 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재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각각 기존과 같은 5년, 롯데홈쇼핑은 3년으로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리는 등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게 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롯데홈쇼핑 협력사가 500여개이고 단독 거래하는 협력사만 100여개에 달해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때에는 이들 협력사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오늘 미래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의견 제출 기간이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