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불복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의 이사 해임 사유를 지적했다.
신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 실책으로 해임됐는데도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롯데홀딩스에서 보인 '손가락 해임' 사태 역시 법령이나 절차를 무시해 해임 사유에 포함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이 해임 후에도 'SDJ코퍼레이션'을 설립해 조직적인 해사 행위를 하면서 호텔롯데의 면세점 재승인이나 상장을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승인 하에 시작한 중국 사업이다"며 "손실이 난 건 초기에 과다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