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김선교 양평군수(사진)는 23일 "관내 거주민의 주민등록 누락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별장,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거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적인 주민등록 전입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김 군수는 "주민등록인구 수는 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의 중요 근거사항으로 관내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조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시 거주 주택은 주민등록법상 당연히 주민등록을 군에 등록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별장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별장 중과세' 절차를 이행해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