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과 관련해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임원 등에 대해 성과급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과급 감액 비율은 전체의 50% 이상이며 성과연봉제 이행 여부 역시 기관장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공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12월까지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지난 20일 기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적용 대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총 120곳으로 이중 49.1%인 59개 기관이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