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실명제는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해온 사람을 대상으로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소유해 임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구는 신청자에게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경우 1년에 약 50만 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