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 실명제 도입…기업형 노점 퇴출

2016-05-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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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내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상을 대상으로 기업형 노점을 퇴출하고 생계형 노점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제가 도입된다.

서울 중구는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실명제는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해온 사람을 대상으로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소유해 임대·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구는 신청자에게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경우 1년에 약 50만 원의 지방세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매대에는 등록한 노점상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하며, 실명제를 등록한 사람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영업행위를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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