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일 오후 금감원 본원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의한 성문분석을 활용, 사기범의 전화목소리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해 새롭게 공개하는 보이스피싱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국과수는 성문분석을 통해 적출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바로 이 목소리'라는 명칭으로 분류, 기존 '그놈 목소리'와는 차별적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또한 '바로 이 목소리'의 실제 사기범을 제보하고 검거로 이어진 경우 금융권 공동으로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등을 방문해 '바로 이 목소리'를 꼭 청취하고 유사피해 예방 및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