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군대 내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군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방부와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동명의 개정안을 통합한 것으로, 일반적인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군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게 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개정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묵인·방조한 장병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영내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묵인·방조한 간부는 기본적으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정도에 따라 파면이나 강등도 가능하다. 병사의 경우에도 영창이나 휴가 제한, 강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대 내 위계질서에 눌려 폭행·협박을 당해도 침묵하거나 상관의 관여로 제대로 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오랜 악습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군형법 개정안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 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