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최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미스터피자' MPK그룹 정우현(68) 회장이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해 형사처벌을 모면하게 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번번이 피해자 황모(58)씨와의 합의가 불발됐던 정 회장은 지난달 15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 경찰에서 감금·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순 없다"면서도 "정 회장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폭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달 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건물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다 건물 셔터를 내리던 경비원 황씨를 밀치고 뺨을 떄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 회장은 같은달 3일 불구속 입건된 뒤 황씨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를 요구했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정 회장이 건물을 빠져 나갈 때까지 직원들이 건물에 구금돼 있었다는 황씨의 주장과 황씨가 경찰에 제출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정 회장에 대해 감금과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들 죄목은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