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혐의' 박준영 당선자 구속영장 기각

2016-05-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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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수억원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던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준영 당선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신민당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른 시일 안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가까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후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20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엄단 방침을 밝히고서 처음 나온 당선인 영장 청구 사례로,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인 박 당선인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보강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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