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일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롯데 측은 2002년 12월 부산 롯데타운 조성을 위해 부산 중구에 있는 북빈부두 일대를 매립하는 면허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북빈 물양장(物揚場·소형선박이 접안하는 간이 부두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만들어 국가에 넘기기로 했다.
2008년 3월 북빈 물양장 대체시설을 완공하고 한 달 뒤 준공 확인을 받은 롯데는 같은 해 5월 매립공사를 위한 준공인가를 신청했고, 부산해항청은 대체시설 공사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424억7900여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2010년 4월 공유수면 매립업무를 감사한 결과 대체시설 건설비용 약 343억원을 총사업비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부산해항청이 감사원이 지적한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제외하고 81억여원만 매립공사 총사업비로 인정하면서 롯데가 취득할 매립지도 6187.9㎡에서 1223.2㎡로 줄여 준공인가 변경처분을 내렸다.
결국 이에 반발한 롯데는 2011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총공사비에 대체시설 건설비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공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해 롯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대체시설을 건설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 취득에서 대체시설 건설비용을 롯데가 전적으로 부담해 총사업비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시설 건설비용은 매립공사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