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 간담회 가져

2016-05-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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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동안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노규호)가 16일 수사민원 상담센터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수사과 실무자들과 수사민원 상담센터 참여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 추진경과 및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2015. 9경 안양동안서가 경기중앙변호사회(안양지회)소속 변호사 중 자발적 신청을 받아 처음 시작한 ‘변호사상담지원제’가 그 모티브가 된 것으로, 지난 2월 17일 안양동안경찰서 종합민원실내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정식으로 개소했으며, 현재 경기남부청 관내 7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수사민원 접수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구분을 좀더 명확히 하고, 상담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수사 실무자인 경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담변호사로 새롭게 참여하게 된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현재까지 훌륭히 상담업무에 매진해준 2명의 변호사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노 서장은 “수사 실무자인 경찰관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함께 국민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신선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며, “경찰관은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게 될 것이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국민과 더 가까워지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변호사에 대한 막연한 부담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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