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동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하류지역 지자체 및 환경단체 의견 수렴 회의 시, 하류지역 지자체는 낙동강 본류로부터 250m 부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
또한, 지난 4월 6일에는 하류지역 지자체(부·울·경,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공장입지를 반대하는 관련 공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신청자인 달성군과 하류지역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월 6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면서, '반려 결정'을 달성군에 통보했다.
또, 부산시는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 조정 권한 부여,하류지역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낙동강 수계기금 사용 또는 적립 등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사항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