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3당 원내지도부는 아직 임기가 남은 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합의 가능한 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상견례를 겸한 3당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3당 원내지도부는 이와 함께 지난 4·13 총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 공약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행 방안을 찾기로 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 교환을 하지 않았다.대신 이번 주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 회담을 통해 접점을 찾을 방침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제19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가능한 처리하고 제20대 국회로 넘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수석부대표들이 모여서 법안에 대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재판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민생국회로 만들려면 19대 국회에서 (합의가능한 법안을) 처리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선 처리 법안과 관련, 야당은 세월호 진상조사 관련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문제를 거론했지만, 새누리당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쟁점 법안의 통과 요건을 낮추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위헌논란 및 현실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수정 방향 등은 이날 3당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지 않았다.
한편,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법률안을 비롯한 안건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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