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국순당이 지난달 초 출시한 '쌀바나나'가 출시 3주 만에 100만병 판매를 돌파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이 제품에는 막걸리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품 포장에는 어디에도 '막걸리'라는 문구가 적혀있지 않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바나나 막걸리'로 불리고 있지만, 주세법상으로 막걸리라고 부를 수 없다. '사실상' 막걸리지만 제품 제조 시 바나나 맛과 향을 첨가해 주세법상 탁주에 속하지 못하고 기타주류로 분류됐다는 이유에서다.
주세법상 탁주에 맛과 향을 첨가하려면 농산물 원액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색소나 향료를 넣으면 기타주류로 바뀐다.
국순당이 지난달 출시한 아이싱 청포도와 아이싱 캔디소다도 쌀을 발효시킨 술에 청포도 과즙과 소다를 첨가해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에 속한다.
문제는 기타주류로 분류되면 막걸리나 탁주라고 부를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세가 탁주보다 높아지고 유통경로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탁주 주세는 5%, 기타주류 주세는 30%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 판매가 기준으로 국순당 쌀막걸리 750㎖는 1200원이지만, 쌀바나나 750㎖는 이보다 500원 비싼 1700원이다. 주세법에 따라 발효 주류 중 탁주·약주·청주 등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판매하지만 쌀바나나는 기타주류여서 종합주류도매상이 취급한다.
막걸리 전통을 지키려면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기타주류와 일반 막걸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행 주세법이 급변하는 주류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전통주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까다로운 주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업체에서는 제품 개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막걸리를 베이스로 한 제품이라면 막걸리라는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어야 다양한 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